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제1조 (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)
- 이용목적
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투자계약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나. 기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신용정보보호법”이라 한다)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
정한 경우
- 신용정보의 종류
아래의 정보 중 신용정보보호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- 개인식별정보 : 성명 및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 등 연락처, 직업, 국적
- 금융질서 문란 정보 :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- 신용능력정보 :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
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- 공공기록정보 :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로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
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- 관리기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1항에 명시된 신용정보관리기준(별지 참조)
- 개인식별정보 외 조합결성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한 정보
제2조 (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)
- 제공대상자
-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신용정보보호법, 여신전문금융업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-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
금융사고조사,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등
-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식별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기록 정보 중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제3조 (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)
- 보유 및 이용기간 : 거래종료 후 5년. 단, 금융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자본시장법(10년 이상 보관)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
- 파기 절차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제4조 (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)
-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
-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: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정기적 통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경영관리 목적의 이용 및 반복적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요청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에 드는 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- 권리 행사 방법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신용정보관리·보호인)
엠더블유앤컴퍼니 준법감시인 손창민 상무
연락처 : 02-514-0107